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발표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이용자
■ 적용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시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 방역지침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실내 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 운영자 수칙
수도권 · 비수도권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수용가능인원의 ⅓로 인원 제한 준수
④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⑤ 탈의·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⑥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⑦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