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④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 1미터) 거리두기 준수
⑤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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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④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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