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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5.~2.28.]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이용자 수칙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발표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이용자 

 

■ 적용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 방역지침 : 파란색(밑줄)으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실내 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 운영자 수칙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비수도권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 1미터) 거리두기 준수

 

 ⑤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④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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