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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5.~2.28.]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이용자 수칙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발표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이용자 

 

■ 적용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 방역지침

 

실내 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 운영자 수칙

수도권·비수도권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⑤ 탈의·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⑥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⑦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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