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④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⑤ 탈의·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⑥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금지
⑦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 자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