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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방역수칙]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1.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공통 기본 방역 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운영시간, 이용가능 대상, 밀집도, 취식가능 여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적용여부를 포함하는 표

시설명

방역수칙

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한정하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단, 실내 취식 금지(물과 무알콜 음료 제외)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단,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야구,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상 모임이 가능 이 경우 접종 완료자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 가요? 동호인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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