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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3.02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겨울스포츠시설(눈썰매장, 빙상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지원사업 신청방법,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지원대상 : 전국 눈썰매장, 빙상장.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21.12.01 ~ '22.02.28. 내에 14일 이상 영업한 시설,지원내용 : 운경기간별로 방역지원금 정액 지원(최대 3개월),.'21/'22 동계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별로 방역지원금 차등 지원, 구분, 지원금액, 개인 운영기간별 월1백만원 정액 지원, 공공기관 운영기간별 월1백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지원, *운영기간 : 1개월 이하(1백만원), 1개월 초과~2개월 이하(2백만원), 2개월 초과~3개월 이하(3백만원),매출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POS매출내역서 등)를 통해 영업일수 확인,지원제외 대상,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휴업, 폐업 시설.스키장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제외,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접수 *기한 엄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대상 선별 및 지원금 확정, 지원금 지급 : 신청결과 통보 후 계좌 입금,신청기간 : '22.03.07 ~'22.03.31,접수방법 : 담당자 e-mail을 통해 온라인 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e-mail : spoinfo@kspo.or.kr, 제출서류,.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체육시설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1.12월~'22.2월 기간 동안 영업확인이 가능한 매출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POS매출내역서 등.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시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지급일 : '22.4월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관리팀 전화 : 02-410-1482 팩스 : 02-410-1419,유의사항,신청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 서류 미미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지원금의 지급 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겨울스포츠시설(눈썰매장, 빙상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지원사업 신청방법,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지원대상 : 전국 눈썰매장, 빙상장.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21.12.01 ~ '22.02.28. 내에 14일 이상 영업한 시설,지원내용 : 운경기간별로 방역지원금 정액 지원(최대 3개월),.'21/'22 동계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별로 방역지원금 차등 지원, 구분, 지원금액, 개인 운영기간별 월1백만원 정액 지원, 공공기관 운영기간별 월1백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지원, *운영기간 : 1개월 이하(1백만원), 1개월 초과~2개월 이하(2백만원), 2개월 초과~3개월 이하(3백만원),매출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POS매출내역서 등)를 통해 영업일수 확인,지원제외 대상,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휴업, 폐업 시설.스키장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제외,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접수 *기한 엄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대상 선별 및 지원금 확정, 지원금 지급 : 신청결과 통보 후 계좌 입금,신청기간 : '22.03.07 ~'22.03.31,접수방법 : 담당자 e-mail을 통해 온라인 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e-mail : spoinfo@kspo.or.kr, 제출서류,.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체육시설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1.12월~'22.2월 기간 동안 영업확인이 가능한 매출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POS매출내역서 등.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시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지급일 : '22.4월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관리팀 전화 : 02-410-1482 팩스 : 02-410-1419,유의사항,신청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 서류 미미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지원금의 지급 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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