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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회원모집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4.19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회원 모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체육시설의 회원모집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체육시설알리미와 함께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하죠.

 

 

  

 

 

 

 

 

 

 

 

 

 

 

 

 

 

 

 

체육시설 회원모집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헬스장을 새롭게 운영하려 하는 동준씨.

본격적인 개관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벌써부터 많은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CHECK! 체육시설을 정식 운영하기도 전에 회원모집을 미리 시작한 동준씨.

과연 문제되는 점은 없는 걸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FACT! 체육시설의 회원 모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승인이 완료된 시설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 모집 15일 전까지 지자체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진행할 수 있죠.

따라서 동준씨 행동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체육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회원모집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원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따른 모집 시기

구분

모집 가능 시기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신고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계획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 계획을 적은 서류

 -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시기, 절차 및 이용조건 등 명시 / 회원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 명시)

 - (등록체육시설) 시설 설치 공정 확인서

 - 투자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서류

 

그렇다면 회원모집에도 절차가 있을까요?

회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된 방법을 통해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 게재

 - (등록 체육시설업) 시,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제

 - (신고 체육시설업)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제

또한, 모집공고 후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모집공고 인쇄물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정원 부족으로 재모집하는 경우, 비공개 모집으로 진행 가능

 

회원모집 시 이 내용들도 지켜주세요!

Q. 회원모집 시 인원제한은 없나요?

A.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당시 시설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모집이 가능합니다.

 

Q. 회원모집이 끝난 후에는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회원모집 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회원모집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절차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체육시설을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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