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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폐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4.30

 

체육시설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폐업을 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체육시설 폐업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아요!

 

 

 

 

 

 

 

 

 

 

 

  

 

 

 

<체육시설 폐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태권도장을 3년 넘게 운영하던 영흔씨.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힘들어져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CHECK! 하지만 폐업 절차에 대해 모르는 영흔씨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체육시설 폐업신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체육시설 폐업,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7항 "폐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FACT!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폐업을 할 때에도 세무서를 통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폐업 전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

 -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 확인서 첨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그 밖의 참고사항

 

여기서 잠깐!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폐업 절차는 완료된걸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 폐업할 경우 흉버,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폐업 시 세무서 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30일 이내로 관할 지자체에 폐업 통보서 제출)

 

TIP!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체육시설 폐업을 할 때에도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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