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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6.04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알리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험'

평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그런데 체육시설업을 운영할 때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체육시설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안전사고와 책임배상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상품은 꼭 가입해야 할까요?

 

"체육시설업자는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체육시설법에 명시한 조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제외)

 

Q. 손해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손해보험 보상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 따른 보상 내용

-부상 경우에 따른 보상 내용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에 따른 보상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내용 참고

▶ 서류 제출 기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신고 체육시설업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Q. 모든 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책임보험 의무가입 체육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아래의 체육시설업은 필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 책임보험 임의가입 체육시설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체육시설 규모와 운영 종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

 

[보험가입 Tip]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Q. 기간 내 보험 가입을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Q. 규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체육시설 책임배상보험으로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웃는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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