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주 홈 안전신문고

안전배움터

체육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6.18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알리미입니다.

 

시설의 규모와 종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 암벽장업'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체육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체육시설에는 '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종'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신고/자유업종 체육시설업 종류

구분

체육시설 종류

등록 체육시설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자유업종

(4종)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 자유업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 체육시설업과 등록체육시설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설의 규모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법 외에 여러 법률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

체육시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등을 만족한다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후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용자 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 체육시설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체육시설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신고체육시설업 종류가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체육교습업'이, 2021년 6월 9일에는 '인공암벽장업'이 새롭게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이 새롭게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인공암벽장업'은 올림픽 종목에 채택이 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러한 맥락으로 클라이밍을 즐기는 이용자의 안전 스포츠 활동을 위해 올해부터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추가된 '인공암벽장업',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준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에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종류 및 규모

배치 인원

실내 인공암벽장

1명 이상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 전용 면적 600m2 이하

1명 이상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 전용 면적 600m2 이상

2명 이상

 

▶시설 기준

-운동시설: 등반벽 마감재, 홀더 등은 구조부재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안전시설: 몰더링 인공암벽은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최소한 추락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리 시설: 실외 인공암벽장 주변 옹벽, 석죽 등은 안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종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종류에 따른 시설 및 배치 기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해주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