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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09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알리미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자라면

매 반기별 1회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체육시설 안전점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진희 씨.

안전 그물망이 찢어져 골프공이 이탈한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시설물 정기점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희 씨는 지난 마지막 점검일로부터

1년만에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 점은 없는 걸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은 매 반기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진희 씨는 체육시설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점검 진행 시, 안전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항에 근거하여 총 4개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여부

-체육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

 

안점 점검 진행 시, 점검 항목도 정해져 있을까요?

○ 시설물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 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부대디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 물질의 존재 여부 外

○ 소방시설

-소화기, 스크링클러 설비 등 소화 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 설비의 화재 경보 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外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여부

※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내용 참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이 있다?!

[안전점검 대상 제외 기준]

○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됩니다.

○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됩니다.

 

안전점검 평사 시, 이 내용들도 알아두면 좋아요!

Q. 안전점검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A. 양호, 주의, 사용중지 총 3가지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양호: 이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주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사용중지: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는 상태

 

Q. 안전점검 실시 내용은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A. 정해져 있는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에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주기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는데요.

매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잇는

체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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