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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0.29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알리미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관을 해야하거나

사회적인 상황으로 오랫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헬스장을 반 년 넘게 다니던 정찬 씨,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져 남은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탓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환불이 가능할지 걱정되기만 합니다. 과연 정찬씨는 헬스장으로부터 이용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 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정이 있거나, 체육시설업 영업이 어려운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와 체육시설관리자와 약정 내용이 없을 경우 기준에 따라 환불 진행 따라서, 정찬 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도 이용 금액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이용료 반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모든 금액을 뜻합니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개시일 전.후에 따라 이용료 반환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은 이용료 마이너스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2.이용개시일 이후 첫째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료에서 이용료 곱하기 이미 경과한 기간 일수 나누기 계약상 이용기간 일수와 위약금을 뺀 금액 둘째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료에서 이용료 곱하기 이미 이용한 횟수 나누기 계약상 이용횟수와 위약금을 뺀 금액  

 

만약 폐업과 같은 체육시설의 문제로 환불 받는다면 규정이 달라지나요? 체육시설 문제로 환불을 받게 되면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반환 기준과는 다르게 위야금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1.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은 이용료 더하기 위약금 2. 이용개시일 이후 첫째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료에서 이용료 곱하기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나누기 계약상 이용 기간 일수를 빼고 위약금을 더함 둘째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료에서 이용료 곱하기 이미 이용한 횟수 나누기 계약상 이용 횟수를 빼고 위약금을 더한 금액 

 

환불 규정 관련하여 이 내용들도 알아두면 좋아요! 며칠내로 이용료의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업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반환이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5프로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약정내용이 있다면, 환불은 못 받는 걸까요?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고 서명한 약정 내용이 우선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권고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원인에 따란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경우는 계약 해제이고 시설고장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이고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이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개시일 이전은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의 10프로 배상이고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프로 배상이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는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프로 공제 후 환급이고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프로 공제 후 환금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용 환불 규정,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여 이용자와 관리자가 함께 웃음짓는 체육시설 환경을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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