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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6.~2.28.]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 운영자 수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발표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 적용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021년 2월 28일(일) 24시

 

■ 방역지침 :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실내 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 운영자 수칙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 이용자가 수기 출입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

    (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⑥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⑦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 1미터) 거리두기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

 - 이용자가 수기 출입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

    (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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