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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18.-31.적용)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8.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시행시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릅니다. 

 ** (7월7일 발표)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연장

     -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 권고

 ** (7월9일 발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 (8월6일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적용)  * 9월5일까지 연장

 ** (9월3일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9.6.~10.3.까지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10월1일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10.4.~10.17.까지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보도자료 확인하기(바로가기)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이 허용
       (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 (10월15일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10.18.~10.31.까지 2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보도자료 확인하기(바로가기)

        -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적용기간 : 7월 1일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 전국 (수도권 / 수도권외 지역)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1, 2, 3그룹 / 기타시설 / 고위험 사업장 총35종 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체육시설은 아래 표 1그룹시설, 2그룹시설, 기타시설 참조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별 방역수칙(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별 방역수칙(1그룹 무도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별 방역수칙(2그룹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별 방역수칙(기타그룹 실외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질문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질문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질문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질문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단계별 면적당 인원 제한이 있으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자세한 사항은 위 표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질문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단, 4단계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

(※ 4단계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 허용) 

 

질문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동호회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으로서 제한을 받음. 다만,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에서는 최대 8명(미완료자 최대 4명)의 모임이 가능함

 

질문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질문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질문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질문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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