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공통 기본 방역 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방역수칙
시설명 |
방역수칙 |
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