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안전점검 결과등록
가) 자체안전점검 목록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의 자체안전점검 결과를 등록 수정할 수 있음
- ① 자체안전점검 결과등록 체육시설 선택
-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 ② "자체안전점검 결과등록" 버튼 클릭
- 해당 체육시설의 자체안전점검 결과 등록 페이지 이동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
-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은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 자체안전점검시설은 해당 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체안전점검 결과등록(계속)
- ③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 노출
- ④ 해당 체육시설의 자체안전점검일자 등록(미 등록 시 금일 날짜로 출력)
- ⑤ 해당 체육시설의 자체안전점검자 이름 입력(미 등록 시 회원가입시 대표자명 출력)
- ⑥ 자체안전점검 항목의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체크
- 점검항목: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시설기준, 지도자배치, 안전.위생기준)
- 해당 항목은 모두 필수 체크 항목임
- ⑦ "등록" 버튼 클릭 시 해당 입력항목 체크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