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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