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는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시설별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마크 ]
도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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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보급
안전관리 체계가 우수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의 안전 인증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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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및 자율성, 책임감 강화
일회성 관리개념인 안전점검이 아닌 시스템 가동을 통한 지속적 위험요인 관리 방안 도입 및 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율성, 책임감 강화로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정착 필요
인증제도의 본격 도입 전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및 참여·관심도 확산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신청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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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공공체육시설 및 제10조에 의한 등록·신고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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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최근 3년 이내 사고(사업주 귀책 사망사고로 국한)발생 운영기관 및 시설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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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시범사업 참여 실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 참여기관 체육시설 배치도
신청기관은 신청기간 내 인증제 운영사무국에 신청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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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문의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이 메 일 : kspo45001@kspo.or.kr
- 문 의 처 : 02-410-1483 (KSPO 안전경영 인증운영 사무국)
평가 방법 및 항목
인증평가는 현장평가(서류평가 포함)로 진행되며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적부제(적합, 부적합, 개선의 기회)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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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총 4개 분야 19개 항목
- 가. 체육시설 안전경영 관리체계 분야 총 10개 항목
- 나. 안전·위생·시설 및 활동수준 분야 총 2개 항목
- 다. 관계자 안전 의식도 분야 총 3개 항목
- 라. 공동필수(서류제출) 4개 항목
인증절차
인증평가는 현장평가(서류평가 포함)로 진행되며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적부제(적합, 부적합, 개선의 기회)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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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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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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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시범사업 참여 실행서약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 - 참여기관 체육시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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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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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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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행 확정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인증 매뉴얼 구축 및 내부평가, 위험성 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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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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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단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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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인증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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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결과 최종확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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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인증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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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범인증 인증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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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사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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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