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의 위임위탁)을 근거로 체육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기초지자체, 체육시설 관리기관, 체육시설업종별 단체 등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 안전교육 종류
체육시설 안전교육 종류
교육종류 |
교육대상 |
교육횟수 |
비고 |
숙박형 교육 |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
연 1회 |
1박 2일 |
순회형 교육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 체육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등 |
연중계속 |
4시간 |
종목별 교육 |
업종별 체육시설업자 및 종사자 등 |
연중계속 |
4시간 |
교육과목 및 시간 등 프로그램은 변경 가능
체육시설 안전교육 과목
체육시설 안전교육 과목표
과목 |
교육대상 |
체육시설법의 이해 |
법령소개,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안내 등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
건축, 소방, 토목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방법 등 |
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 및 분쟁해결 |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 및 분쟁해결 방법 안내 등 |
응급처지 교육 |
제세동기 작동 등 응급처치 사항 |
체육시설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교육 |
SFMS 매뉴얼 교육(공무원에 한함) |
체육시설 업종별(6개) 교육 |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골프연습장, 승마장, 빙상장 시설 안전교육 |